체험학습 신청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확인하시어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서 제출 기한: 3일 이전
- 보고서 제출 기한: 7일 이내
★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 (※기존 학칙에 따름)
★ 감영병 위기 경보 경계,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연간 40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 (근거: 융합교육정책과-5876(2020.5.28)호, 융합교육정책과6458(2020.6.12)호)
- 경계,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합해서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(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 가능)
- 관심, 주의 단계에서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
- 관심,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, 경계,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이미 30일 사용했어도 가정학습이 아닌 기존 교외체험학습이라면 1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
※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사전 연락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, 담임교사로 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 해야 합니다.
감염병 |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|
허가 기간 (연간) |
위기경보 단계 상관없음 |
체험활동, 친인척방문, 가족동반 여행, 답사 및 견학 활동 |
20일 이내 |
경계/ 심각 |
가정학습(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) |
40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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