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급액:
- 초등학교 학령기(2008년 1월~2013년12월 출생아) : 1인당 20만원
- 중학교 학령기(2005년 1월~2007년 12월 출생아): 1인당 15만원
2. 지원 대상: 2005년 1월 ~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?공립?사립 초?중?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
3. 지급제외
-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(9월 28일 기준)
*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
- 1차 신청접수시 지급받은 기지원자는 지급제외
?
4 신청 절차 및 방법
- 신청일: 2020년 11월 3일(화) ~ 11월 13일(금) 09시~18시(공휴일 제외)
-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
- 신청자: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
* 수급자(지원받는 계좌명의자)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,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
- 신청방법: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제출
- 제출서류:
?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
② 보호자 신분증(확인용)
③ 주민등록등본(동거인원 포함 표시)
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
*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-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,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-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,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**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|
- 대리신청시 추가서류: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
② 보호자 신분증 사본
③ 대리인 신분증(확인용)
*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?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? 에는 대리인이 아닌,
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
- 개별적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
①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)
② 시설입소 확인서(시설보호 아동)
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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