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험학습 신청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확인하시어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사전 연락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, 담임교사로 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 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제출 기한: 3일 이전
- 보고서 제출 기한: 7일 이내
★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: 연간 20일 이내(해당 학년도 기준)
※감영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연간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, 다만,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
감염병 위기경보 |
학습형태 |
출석 인정 기간 (연간-해당 학년도 기준) |
미발령 관심/주의 |
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 |
20일 이내 |
경계/심각 |
가정학습 (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허가) |
57일 이내
예시1) 가정학습 37일, 교외체험학습 20일-가능
예시2) 가정학습 57일–가능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제외)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)
예시3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 40일–불가능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)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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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결석계 양식(질병, 미인정, 경조사, 생리결석등 통합) | 관리자 | Feb 8, 2022 | 159 | |
3 |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서 | 관리자 | Feb 8, 2022 | 220 | |
2 | 코로나19관련 출결인정 서류 | 관리자 | Feb 8, 2022 | 127 | |
1 | 방과후학교 수강 포기서 | 관리자 | Feb 8, 2022 | 125 |